재판부는 또 폭행에 동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혀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모 대학 1학년인 서군 등은 지난 3월29일 삼례읍의 한 술집에서 학교 유도 동아리 선배 및 신입생 20여명과 모임을 갖던 중 '왜 노려보느냐'며 동급생 김모(19)군을 술집 밖으로 불러낸 뒤 번갈아가며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