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조선대, 영남대 등은 20년 가까이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고, 두 대학을 포함해 8개 대학이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경인여대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는데 아직도 임시이사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왜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 대학 정상화 문제는 수단일 뿐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 6일 경인여대 보낸 공문을 보면 이사 7명 중 대학평의원회가 3명, 설립자가 2명, 교육부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7명 중 2명에 대한 인사권만 가지고 어떻게 사학을 꾸려나갈 수 있겠냐”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학법 제25조3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미 3명의 이사를 선임토록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사학설립자 측에 선임토록 해야 법 취지에 맞다”며 “현 사학법에도 교육부가 추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 이는 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 역시 “사학법 제25조는 종전의 임시이사 임기(2년)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가진 이사가 장기간 파견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사학 정상화 미명 하에 사학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 청문회 때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학법에 일정 부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번복한 점을 재론하며 “왜 그렇게 소신이 없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부총리한테 집요하게 질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막아섰다. 이 의원은 “여야가 법안소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며 “그런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