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인 직원의 보수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했거나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학교직원이 겸직해 업무를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 맞춰 발행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립 전문대는 전체 106곳 중 65곳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산업대는 전체 10곳 가운데 5곳(50%)이, 4년제 일반대학은 144곳 가운데 30곳이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립 전문대의 경우 직원 인건비를 3년( 연속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지 않은 대학이 57개교에 달해 전체 사립대의 절반이 상습적으로 법인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등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도 전체의 50%가 넘었다.
2005년의 경우 4년제 일반대의 52%, 산업대의 60%, 전문대의 78%가 법정부담전입금을 50%미만으로 부담했다. 전문대의 경우 이 비율이 2003년 66%에서 2004년 73%, 2005년 78%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특히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립 전문대는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26개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개교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법인회계에서 직원인건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4년제 일반대의 경우 2004년 35개교, 2005년 34개교가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액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업대나 전문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데도 지원은 저조하고, 마땅히 교육부가 해야 할 지도감독이나 행·재정 제재 등 조치가 미흡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