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신대에 따르면 한신학원이 지난달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인가를 요청한 법인정관 개정안이 학내에 알려지자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신학원은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모두 4명인 개방이사의 자격을 기독교장로회의 목사와 장로로만 제한했다.
이 학교법인은 또한 종전엔 정관의 하부규정인 시행세칙에 있던 '총장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라는 조항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모두 정관으로 격상했다.
이런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수.학생 등 구성원들은 신학대학이 아닌 종합대인 한신대에서 종교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평의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발전을 위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총장과 교원영입 경쟁이 불붙은 마당에 심각한 참여제한을 두는 조항을 세칙에서 정관으로 끌어올린 것은 시대흐름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은 심지어 학생, 직원, 교수 등 대학평위원회 위원자격까지도 특정교단인 기독교장로회 소속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며 "법인이 개정 사학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단과대학 가운데 인문.사회.경상대학 등 최소 3명의 단과대학장은 물론 기획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교수들까지 법인의 일방적 정관개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학사업무 공백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 사학정관 개정업무 담당자는 "한신학원처럼 기독교를 창학이념으로 삼는 경우 총장이나 개방이사의 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간섭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