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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학장이 위법"
충북 청원군의 한 대학 이사장이 우편물을 무단으로 검열하고 학장은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전화를 차단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11일 'A대학의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라는 성명을 통해 "A대학 이사장은 교수협의회 회장인 B교수 앞으로 온 우편물을 검열, 알아낸 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누설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교수를 징계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사장은 'B교수가 2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대학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내 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입학자원을 감소시켜 일부 학과의 존립마저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징계사유 설명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을 공개.누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또 이 대학 학장은 3월 부당하게 직권면직된 교수들의 연구실 열쇠를 바꿔 폐쇄하고 교내 전산망과 연구실 전화를 차단했다가 권리행사 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난 달 각각 청주 상당경찰서와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대학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공공적 사명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0-11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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