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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선한 청지기'의 책무
'비영리법인 회계는 한정된 예산의 수탁회계이다'
미국회계학회는 비영리법인의 조직 특성으로 ▲계획적 이익추구 동기가 없거나 ▲개인적으로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지분 매각도 안 되거나 ▲출연자 또는 기증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 비영리법인으로 대학 종교단체 병원 보건복지기관 자선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 노동조합 무역협회 등은 제외된다. 이들 조직의 경우 회원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회계가 영리법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

괴테(Goethe)가 말한 바대로 복식부기(複式簿記)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 복식부기는 중세 베니스왕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장부기록방법을 파치올리가 처음으로 정리, 1494년 '산술, 기하, 비례 및 비율 총람'이라는 책으로 출판함으로 전세계로 전파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다. 고려시대 개성상인들이 사용한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 복식부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리회계의 발달은 무엇이 회사의 ‘기간이익(期間利益)’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기간 이익이 결정돼야 주인에게 얼마 만큼 배당할 것이며, 세금은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리회계의 역사는 기간이익 측정을 좌표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양 회계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철도시설물이 영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착각했던 당시 감가상각이란 개념은 없었다.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당시 과대 산정되면서 배당 역시 지나치게 높게 이뤄졌다. 원초자본까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같은 오류로 급기야 자본잠식이 이뤄지면서 파산을 맞은 바 있다. 철도회사의 파산이 회계에 감가상각(減價償却) 개념이 탄생시킨 배경이다.

주식회사 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 집단을 만들었으며, 기간손익에 대한 정보공시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다. 현금주의(現金主義, cash basis)보다는 발생주의(發生主義, accrual basis) 개념이 발전된 배경이다.

현금주의는 매출 보다 자금 수지를 우선시한다. 이 경우 이익의 크기는 들쑥날쑥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외상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시점에 이를 수익(매출)으로 계상하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익 산출은 보다 정확하고 균일해진다.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이 발생되기 전 수많은 기업들이 실제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주가는 턱없이 치솟았다. 과다평가된 기업 파산에 따른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 몫으로 돌아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적절한지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으라는 조치가 이어졌다.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출생 배경이다.

비영리기관의 회계라고 해서 회계 기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으면 단식부기로 정리할 수 있고 규모가 크면 당연히 복식부기로 정리해야 된다.

영리회계에서 ‘기간이익’측정이 핵심이라면, 비영리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豫算)의 집행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회계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각 비영리기관에 부과된 법률이나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는데 자원이 잘 쓰여졌는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탁책임회계(受託責任會計)란 개념이 도입됐다. '선(善)한 청지기' 개념도 이런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豫算)제도가 도입되고 기금(基金)회계가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분경리(區分經理)를 위반할 때 행정 또는 세무상 제재가 뒤따르는 것도 이런 점에 근거하고 있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6-09-1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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