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최고 기관은 총회가 되지만 운영은 이사회가 한다.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운영의 주체가 된다. 같은 이사회지만 사단법인의 이사회와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큰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만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따라서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비영리법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결과 여유 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이사장 개인이 가져간다거나 구성원의 몫으로 분배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잉여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은 이를 반드시 차기 예산으로 이월시켜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영리법인에 있어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운영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 비영리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2005년 현재 약25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국내 모든 대학들의 2005년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은 겨우 4조 6,500억원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은 기금에서 나오는 적잖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재정이 넘친다는 사립대학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정을 조달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주소이다.
사학이 아닌 기타 비영리법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떤 복지기관은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에까지 후원을 요청한다고 한다. 같은 비영리법인 중에도 사립대학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다수 비영리법인 관련법률은 현재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징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입장료를 받고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진료비를 받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하는 경우 등이다.
나아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에 사용할 조건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수익사업(收益事業)을 해서 번 돈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라는 뜻이다.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겼다고 이를 분배할 수는 없다. 이익 창출을 위해 소요된 정상적 인건비는 예외다.
법률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느냐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영리법인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혹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자칫 실패로 결론날 경우, 재정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존립 자체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재원 마련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원은 많을수록 좋다.
비영리조직 운영도 효율적이야 한다. 수입(收入)이 적으면 지출(支出)이라도 줄여야 한다. 경영을 잘 해 수입도 늘리고 선한 목적사업을 늘이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경제에는 국경이 없듯, 경영에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구분은 없다.
이제 비영리법인에서도 경영 효율화는 불가피한 명제. 목적사업이든 수익사업에서든 효율적 경영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