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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배당은 "NO"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2조가 규정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학교)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가 주어진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대학 외 다른 학교를 이수한다 해서 모두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 승가학교 등과 같은 '각종 학교(各種學校)'는 일반 대학과 설립요건은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 '각종학교'는 학위 제도가 아예 없다.

고등교육기관을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관립(官立)대학과 사립(私立)대학으로 나뉜다. 관립대학은 설립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면 공립대학으로 각각 구분된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學校法人) 등 사인(私人)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이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은 사립학교 특수성에 비춰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수차례 개정됐다.

사학법 제정 이전, 대학은 민법에 준거한 재단법인으로 설치, 운영됐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설립과 이사회 구성,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까지도 담고 있다. 사학법은 각종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법(節次法)이자 운영에 관한 기본법(基本法)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사립대학은 곧 사학법으로 통한다.

사학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먼저 설립된 후, 해당 학교법인은 다시 사립대학을 설치한다. 마치 회사가 먼저 설립된 후 해당 기업이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다.

회사의 본사와 공장이 법률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과 교육현장인 사립대학도 법률적으로 별개가 아니다. 운영에서의 편의상 내부 조직을 이원화했을 뿐이다. 법인은 이사장 책임 하에, 대학은 총장 책임 하에 각각 관리된다. 총장 중심으로 일원화된 미국의 대학 조직과 다른 점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교육 관련 사항은 모두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다. 고등교육의 기능적 측면에서 관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 차이점이 전혀 없음을 뜻한다.

사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시설 및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등교육법 제4조①)

인가 신청서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대학 헌장과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개교예정일,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사항 등이 명기돼야 한다.

사립대학을 폐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부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대학의 폐지 사유,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서류로 기재, 제출해야 한다.

학교법인 설립은 일정한 재산 출연으로 시작한다. 출연(出捐)에는 기부와 증여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에 속한다. 다음 단계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인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 설립과 다르다. 정관은 국가의 헌법처럼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근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학교법인이 해산 할 때는 잔여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잔여 재산을 설립자나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배당이 인정되는 영리법인과 크게 다른 점이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6-10-12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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