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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주인이 없어요”
기업회계의 목적은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경영진, 노동조합, 세무서 등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재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은 비영리회계에서도 비슷하다. 비영리회계도 해당법인의 살림살이를 잘 보고하여 당해 비영리조직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Interested Group)에게 재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리법인인 회사의 재무보고는 내부 경영진 뿐 아니라 관할 국세청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가장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의 이해관계자는 영리법인과 사뭇 다르다. 비영리법인에게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사람이 없다. 법인 이사장이 투자했으니 이사장이 주주(인)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사장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학교 법인에 출연(出捐)했을 뿐이다.

회사의 투자에는 ‘자기 몫’이 얼마나 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 사이의 갈등이 야기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출연(出捐)’이라는 개념 하에서 분배라는 개념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 사이의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 출연은 곧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기부(寄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비영리법인의 역사가 비교적 짧다. 이를 반영하듯 비영리법인의 현직 이사장 중 상당수가 법인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다.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출연, 법인을 설립한 이사장들에게 있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설립자 또는 출연자가 영리법인의 투자자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비영리법인 관계자들이 실제 설립자를 투자자처럼 대우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세월이 흘러 출연자가 아닌 새로운 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이같은 문제는 서서히 해소된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사학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 있어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는 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 집단도 다양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표적인 내부 이해 관계자는 이사장, 총장, 학장, 교직원, 노동조합 등이다. 학생회와 학부모도 중요한 이해 관계자 집단이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 졸업생과 동창회 등이 있다. 국회, 국세청도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집단 중 하나로 꼽힌다. 사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학생 추천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3 담임선생과 학부모도 대학의 결산서에 관심을 기울이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등록금 환원율 등이 학교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보고하는 회계 서류는 단일하나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이들이 중점을 두는 관심거리는 달라진다.

이사회와 총장은 일단 대학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까 또는 신규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등 경영 부문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이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직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 동창회는 대학 당국이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요구할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관할 관청은 해당 대학법인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이해관계자는 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더욱더 복잡하다. 대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밑바탕으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6-10-2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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