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구체적으로 이사회에는 여러 가지 책무가 있다.
첫째, 설립정신을 관리할 책무이다. 일환으로 설립정신의 실천자인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둘째, 재정지원의 책무이다. 교육재정은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조건이다. 재정의 기여는 재단의 위상과 자주성을 지켜 주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교육의 질을 관리할 책무이다. 이는 교권의 간섭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학교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집행기관인 이사장 그리고 감독기관인 감사(監事)가 있다. 사립대학 이사회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이뤄진다.(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 수와 감사 수는 상한(上限)이 없다. 필요하다면 50명, 100명도 가능하다.
학교법인의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운영주체는 이사회다. 그 만큼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중요하다.
이사회의 권한을 요약해 보자.
첫째,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립대학의 재정과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뜻이다.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결산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있다. 차입 역시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한정된 수입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하에 기본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취지에서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처분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9.5)
둘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사립대학의 정관은 국가의 헌법에 비유할 수 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였다. 특별규정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다. 사립대학은 사단법인과 달리 총회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임원을 선임한다.
넷째, 총장 등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다. 사립대학 총장은 설립정신의 구현자이므로 총장 선임권(選任權)은 이사회에 있다. 교원의 임면(任免)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총장에게 위임될 수도 있다.
다섯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수익사업으로 인해 목적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이사회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여섯째, 기타 사립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사립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자의적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사립대학에서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