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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비영리법인 아무나 하나"
1-1. 비영리법인은 아무나 하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두 사람 이상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면 조직이 된다. 조직은 설립 목적에 따라 크게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나뉜다. 영리조직은 영리성(營利性), 즉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회사 또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4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株主)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도 주주의 몫이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이 끝나면 주주총회를 열어 그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배당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큰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할 때도 있다.

회사의 목표는 이익(利益) 창출이다. 그래서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최대화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에 매출을 늘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원가라도 절감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다. 여기에 고상한 철학이 끼일 여지가 없다. 물론 이익을 많이 벌은 다음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이익이라는 용어는 ‘돈을 번다’라는 뜻의 ‘수익(收益)’과는 다르다. 회계에서의 수익은 총액개념이고 이익은 순액개념이다. 예컨대 제품의 판매액이 1백만원이고, 재료비, 관리비 등이 80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판매액 1백만원은 수익이라 하고, 수익에서 비용 80만원을 차감한 잔액 20만원만 이익이라고 한다.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손실(損失)이라 한다.

회사의 일시적인 손실에는 주주가 기다릴 수 있으나, 손실이 지속되면 주주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회사의 생명도 끝난다.

그런데 천수를 다하지 못한 회사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1차는 경영자의 책임이되 구성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않으면 사원 복지도 사회적 책임도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조직과 달리 선(善)한 목적을 갖고 탄생한 것이 비영리조직이다.

동창회, 고아원, 학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영리조직이 등기를 하게되면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32조에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이외의 목적은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재산을 아무리 많이 출연해도 설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한 의도라 해서 비영리법인을 회사 설립처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보면 대부분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업이 많다. 국가의 재정은 많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민간 자율에 운영을 맡기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같은 고민에서 비영리법인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비영리기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하나의 작은 정부 부서'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설립이 안 되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설립은 준칙주의(準則主義)라 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는 무조건 설립 신청을 허용해야한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許可主義)를 따르고 있다. 설립 이후에도 관할관청의 감독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 발생시 법인 운영을 취소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동창회·ㅇㅇ협회 등과 같이 회원이 있어야 설립되는 법인이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회원이 중심이므로 조직의 최고 기관은 당연히 총회가 된다.

사단법인은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돈 보다는 회원이 더 우선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라든지 한국대학법인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인 사단법인이다.

반면 사립대학·장학법인·사회복지법인은 대표적인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재단법인에서 회원과 총회는 성립되지 않는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이 중심이 될 뿐이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듯 재단법인은 해당 특별법에 의거해 세워진다. 장학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률에 근거해 설립된다.

재단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재단법인의 이사회와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격에 있어 차이가 크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6-09-01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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