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은 감사(監査)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 2명 중 1명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 등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주 업무인데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척일 경우, 독립적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립학교법은 감사의 직무와 관련, ①재산상황과 회계의 감사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의 감사 ③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④회계 감사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이는 다음 3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 있다. 회계감사권, 업무감사권과 함께 이사회 보고와 의견진술권 등이다.
회계감사란 주로 숫자와 관련된 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회계처리가 회계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차대조표에 계상돼 있는 재산과 채무가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회계감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사립대학의 경우,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사립대학이나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의 전문대학이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교육부에 감사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내 자기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업무감사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업무 내용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이사들의 안건 심의와 절차가 적절한지 지켜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대학당국이 얼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켜 보고 있다.
감사는 또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 의결권은 없어도 필요시 의견진술은 할 수 있다.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긴급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감사는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청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 직무에는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뒤 따른다. 특히 동양사회에서 감사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떤 조직이든 감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부조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감사가 감사답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발생시 이사보다 감사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풍토 조성 또한 필요하다. 감사다운 감사를 그리워하고, 또 그런 감사(監事)의 감사(監査)에 감사(感謝)의 박수를 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