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는 대학재단이 대학회계의 연간 운영수익 총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 해당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중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80% 이상’을 대학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2005년 3월 기준 4조 6,500억원. 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를 경우 50.5% 수준에 그친다. 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수익사업체가 전체 재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수익사업 유형은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금융업, 출판사업, 건설업, 여행업, 전산교육사업, 어학사업 등 다양하다. 유가공사업과 생수사업 등 제조업 진출도 눈에 띤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는 2005년 3월 1일 기준 157개 업체로 수익사업체의 평가액은 1조 9,914억원에 달한다.
사립대학이 운영중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학에 전출할 경우, 이에 따른 법인세는 면제받는다.
수익사업은 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없다.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심의 및 결의와 ▲이를 수반한 정관 변경 ▲ 교육부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동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신고),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익사업은 구분경리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수익사업별 예산과 결산서도 구분, 작성해야 한다.
전문경영자도 쉽지 않는 이익창출을 대학의 일반 행정담당자가 하기란 쉽지 않다. 감각 경영은 그 사람만의 타고난 감각, 오랜 경험, 그리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중첩된 여러 정보의 복합적 산물이라 할 것이다. 경영자의 성실성과 열정은 기본이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과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여기에 시대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듯, 바다이야기에서 칩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은 단지 꿈일 따름이다.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에도 치열한 경쟁이 상존한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는 잠을 설치기 일쑤다. 매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면, 내부 원가를 줄여야 한다. 때로 책상에서 하는 기획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누비는 발품이 더 중요한 이유다. 말하는 사람보다 실제 쟁기 잡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대학의 수익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