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사립학교법은 등록금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중삼중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에 대한 예금 채권도 압류받지 않는다.(사립학교법 28조 3항) 그 만큼 등록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다.
등록금회계로 한 번 흘러 들어간 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교비회계가 차입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법인회계로 전출할 경우와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사립학교법 29조)
원리금 상환의 경우, 이는 형식적 돈의 흐름 또는 절차일 뿐 실질적인 자금 전출은 아니다. 사립대학이 이사회 승인을 얻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차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도 법인회계에서 담당한다.
반면 재단회계에서 전출은 어떨까? 재단회계는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 비하면 모(母)회계에 해당한다. 모(母)회계에서 자(子)회계로의 전출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교육 재정이 충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재단회계에서 교비회계(등록금회계)로 반드시 전출해야 할 것도 있다. 법정전출금(法定轉出金)이 대표적이다. 사학 연금부담금이 그 일례다. 재단회계상 재단전출금은 교비회계 입장에서는 법인전입금(法人轉入金)이 된다.
이는 회사의 퇴직금과 비교된다.
회사원이 퇴직하면 1년 근속에 대략 1개월분의 인건비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다. 연봉 6천만원(월평균 500만원)의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최소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 또는 사학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 근속자라면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근속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다. 20년 초과 근속자의 경우, 20년치는 연금으로, 20년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각각 나눠 지급받을 수도 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개인급여에서 부담하는 것(대체로 50%)과 사학기관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50%, 단, 교원의 경우에는 기관 부담이 30%이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함)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기본재원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을 보태 사학연금 지급재원으로 한다. 재원 중 각 기관이 부담하는 50%(교원의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부담금이라고 한다. 기관부담금은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법인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재단이 대학 소속 교직원의 기관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 부족액은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사학연금법 47조)
재단의 법정부담금에는 사학연금의 기관부담금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도 있다.
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재직 교직원 수가 늘고 인건비 수준이 높아지면 부담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예산에 반영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재단전출금(財團轉出金)에는 재단의 의무 사항인 법정전출금도 있지만, 건축을 위한 전출금 등 임의의 다수 전출금이 있다. 임의전출금은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의 재정 현실은 법정전출금도 버거운 실정이다. 전출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은 크지만, 전출로 표현하지 못하는 재정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