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교수 대표 37명으로 구성된 교수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1차 보고서를 받은 뒤 향후 일정과 언론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교수의회는 당초 이날 최종 보고서를 진상조사위로부터 받은 직후 입장을 밝힐 방침이었지만 1차 보고 받고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내주 중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는 순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교수의회는 이날 1차 보고서를 이 총장측에 전달하고 서면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총장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될 경우 교수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유감 표명에서부터 총장 해임 권고까지 입장 표명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수의회의 한 의원은 "표절 판정이 난다면 표절의 강도에 따라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식의 신중한 입장 발표에서부터 해임을 건의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높은 강도의 의견 표명까지 다양한 대응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의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의회는 총장이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때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 발의 후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의 해임을 대학 법인에 권고할 수 있다.
해임 권고가 나올 경우 법인은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상당수 교수들의 의견인 만큼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표절로 판정하고 있는 논문의 편수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소 차이날 수 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도된 것 중 표절 논문 편수가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표절 판정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언론보도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측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오늘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