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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특허청 교육기관으로 선정
특허청 심사관 대상 법률 소양 교육 실시
충남대가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대는 23일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특허심사 업무는 이공계 지식과 함께 정교한 법률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심사관들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요구돼 왔다"며 "특허청은 이에 따라 각 대학들로부터 위탁교육 과정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일, 충남대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주의 교육 일정으로 특허청 심사관 가운데 약 30명의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은 법과대학 교수진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수업은 △기본법리 이해 △소송절차 이해 △법학적 사고방식 함양 실습 △보완 수업 등 총 24개 과목을 90시간(1주 6시간씩 15주간 실시)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법률 문장론 △모의법정 등 법률 소양 증진을 위한 실습과정이 진행될 방침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으로 관-학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동시에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1-23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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