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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선거 법 위반 많았다"
서울대 교수協 '총장선거 보고서' 발간
지난 7월 끝난 서울대 총장선거에 현행법 위반 사항들이 많았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제24대 총장 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이같은 사실을 실토했다.

보고서는 지난 서울대 총장 선거 과정에 후보자간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사례가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출처 불명의 비방이 소문으로 떠돌았다는 점도 고백하고 있다. 또 일부 단과대학 측은 유력한 후보자로 여겨지는 인사들과 만나 지지 약속을 대가로 특정 혜택 조치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담겨 있다.

실제 한 소집단이 후보를 불러놓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면 지지하겠다는 식의 흥정을 한 사례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보고서는 "비방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관찰보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수들 상당수가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마 의사를 밝힌 교수 대부분이 동료 교수들과 모임 등에서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위법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교수들은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항은 모두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이 같은 행위가 위법 행위로 판명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는 "예전의 관례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이뤄진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친목 도모의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격조높은 정치 행위가 대학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직선제 총장선거에 대한 백서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16 오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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