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교원재임용 관련 심사 안내’ 공문을 보내고 “비정년 교수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재임용 심사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비정년 교수인 모 대학 L 교수가 대학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5월 “교원에 준해 인사가 이뤄졌고 직무성격상 교원 신분으로 봐야 하는데 창학 이념 위배라는 거부 사유는 너무 자의적”이라며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대학의 신규 교수는 계약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년 교수도 정규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정년 교수를 처음 임용할 때부터 재임용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고하는 관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정년 교수의 필요성 여부나 채용 조건은 대학 및 교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