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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벌칙 빠져나갈 구멍 많다"
강성종 의원 "참여 제한에도 타 과제 맡아"
연구비 횡령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된 과학자가 제한 기간 중에 다른 공적 R&D 과제를 버젓이 진행하는 등 '문제 연구자'에 대한 정부 제재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부터 2006년 4월까지 과학기술부에서 연구비 허위 집행, 과제 포기, 성적 불량 등으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사례 96건을 분석한 결과 제재 기간 중에 다른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 측이 확인한 제한 조치 사례는 기업 10개, 연구 책임자 86명으로 이 중 제재 중 과제를 맡은 경우는 기업 1곳, 책임자 9명이었다.

예컨대 과기부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수행하다 성적 불량으로 2003년 5월7일부터 1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조모씨의 경우, 제재를 받은 지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위원회의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도 이번 국감에서 전북대의 한 교수가 2001년께 연구원 인건비를 불법 회수하고 기자재 구입용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2005년 4월 다시 다른 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는 특히 새로 받은 과제마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벌칙을 받았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2004년 과기부'기초과학연구사업'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2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한 사립대 L교수의 사례를 추적한 결과, 이 교수가 2004년 말 과기부가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지금까지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L교수는 휘하 연구원의 통장에 들어가는 수당과 자재비 중 약 1억6천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2004년 7월 법원에서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강성종 의원은 "참여제한 조치는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제"라며 "제한 기간에 해당 과학자가 다른 국가R&D 사업을 맡는다면 이 같은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81%가 회계 비리를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연구비 부정이 국내 대학에 만연해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우리 학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해당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0-1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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