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이 요구한 국정 감사 답변 자료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며 "황 교수는 더 이상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지 논문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6일자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황 전 교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통해 동물 줄기세포 연구 재개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