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보 발송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학보나 동창회보의 경우 99년 1월 1일부로 문화관광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
개정법률에 따르면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 물은 감액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대학학보와 동창회보도 여기에 분류돼 감액혜택을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중 정기발송 계약대상'이라는 조항에 따라 기존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립대와의 형 평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보 발송비는 발행주기와 발행 부수에 따라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감액 혜택을 받 지 못할 경우 종전의 3배가 넘는 우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항공대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았던 지난해까지 1부당 발송료로 1백원을 지불했으나, 올
해부터는 3백%가 넘게 인상된 3백3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서 전북대, 경북대 등 국립 대는 종전 발송료인 1부당 80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
각 대학들은 "정통부에서 대학측에서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 보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이상휘 회장(전북대신문 주간교수)은 "지난달 사립대도 국
립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상 태"라며 "정보통신부의 이후 조치를 기다리면서 각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우정국 국내 우편과 한병수 사무관은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 련 법규 개정을 준비중"이라면서 "전체 정기간행물을 검토해야 하기에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요금을 지불해야 됨에 따라 사립대들의 반발이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 TX1 법 개정후 우편요금 감액대상서 제외돼
국·공립대 예외 사립대와 형평성 안맞아
대학학보 발송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학보나 동창회보의 경우 99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