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일 각 사립대학에 공문을 통해 개정 사학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행·재정 제재와 감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일부 대학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숭실대 등은 교육부의 10월 중 정관 개정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개정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성급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놓고 교수의 기득권과 직원의 밥그룻 싸움이 한창이다.
연세대는 법인측이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 개정에 앞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대학측에 일임한 상태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논의는 표류중이다. 교수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걸림돌은 교수와 직원의 지분 다툼이며, 교수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며 "교육부가 요청한데로 10월 중에는 불가능하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강혜련 기획처장도 "연구중에는 있지만 교육부 요청한 시한인 10월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강대 법인측은 정관 개정에 대해 "이사회 인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기 이사회는 11월에 있으며, 이것(정관개정안건) 때문에 특별 이사회를 열 수는 없다. 10월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줄곧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교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도 재개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총회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도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 타 대학 사례를 수집하는 등 검토 중이다. 법인 관계자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하고있지만 현재 이달 중에는 이사회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평의원회 구성등을 맡은 대학측 관계자도 "이사 임기나 예결산 문제 등에서 아직 직면한 게 없어 여유가 있지만 정관개정 등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니까 일정이라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정 사학법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행·재정 압박으로 강요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개악해 놓고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사립학교를 협박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사학측이 신설 학교법인과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 할 것에 대비해 '개방형 추천인사 풀'을 마련키로 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사학을 옥죄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학팀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