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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 부정행위 방지 책자 배포
부정유형ㆍ조사절차 소개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으로 큰 시련을 겪은 서울대가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진실위)는 연구부정 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유형 등을 담은 책자를 서울대 전 교수들에게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조사처리 절차, 연구진실위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 부정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날조하는 '위조'(Fabrication) ▲조작을 통해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변조'(Falsification)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 등을 도용하는 '표절'(Plagiarism)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구 부적절 행위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키거나 기여자를 고의로 배제하고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해 활용하며 ▲ 부정행위를 묵인ㆍ방조ㆍ은폐하고 ▲ 제보자에게 보복하거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나눠진다.

연구진실위는 제보가 접수되면 예비조사를 벌인뒤 사안에 따라 본조사에 착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부정 행위 예방조치를 취한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에 부치지만 피조사자의 명예도 중요하므로 제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징계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책자는 설명했다.

연구진실위 관계자는 "연구부정 행위의 유형을 소개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알려줌으로써 부정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교수에게 처음으로 이 책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한 연구진실위는 지난달 황 전 교수의 제자 4명의 박사논문에서 데이터가 중복 사용된 사실을 확인, 이장무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0-17 오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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