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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비대위, ‘국민의 로스쿨법’ 신문 10만부 발행
정부안 전면 수정 후 즉각 국회처리 주장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자면서 대학들의 과잉출혈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를 연간 3,000명 이상 배출하는 로스쿨제도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학술·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7일 ‘국민의 로스쿨법’이라는 자체 선전용 신문 10만부를 발행했다.

대판 크기로 제작된 신문에는 전국 무변촌(관할지역 내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 세부현황, 해외 로스쿨의 성공 사례, 로스쿨법 반대 의원들의 논리 반박, 올바른 로스쿨의 3대 기준 등이 4면에 걸쳐 게재돼 있다.

이들은 “정개개편이나 대선경쟁 등을 감안할 때 로스쿨법이 심의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12월 정기국회가 끝인데도 국회가 로스쿨법을 심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로스쿨법 심의에 착수해 국민을 위한 로스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신문에서 “국회는 정부 법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올바른 로스쿨법의 기준으로 로스쿨법 비대위는 △변호사 대량배출을 보장하는 구조 △지역균등 발전 고려 △고비용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날 제작한 신문을 전국 50여개 주요대학에 배포하고,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을 위한 3,000㎞ 대장정’을 따라 전국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부산·대구·광주 등 국회 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국 2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피켓 시위, 시민 대상 강연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17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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