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 얘기가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정관 개정 등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유보시켜 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대교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이사 결원이 많은 대학은 시급하지만 이사 한두 명 결원이 생긴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정적 제재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도 되지 않느냐”며 시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면서도 “교육부가 집행부처이다 보니 인위적으로 유보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이달 말까지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 개정 등 시행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내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