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1억8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편취 금액 가운데 1억5천여만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과 관련, 허위로 기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