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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사업단은 성적표 공개"<엄상현 BK21기획단장>
BK21 사업 선정 결과 일문 일답
‘2단계 BK21 사업’ 선정평가를 맡은 박호군 사업평가운영위원장(인천대 총장)은 26일 브리핑에서“다단계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단의 질 관리를 위해 과락제를 도입했으며, 하위 30% 사업단은 재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역우수대학원 사업에 전체 예산의 4분의 1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선정 대학원은 특성화 대학원으로서 세계 대학과의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상현 교육부 BK21기획단장은 “대학원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탈락대학들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채점 결과를 대학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엄상현 단장과의 일문 일답.

- 사업단 선정결과를 보면 당초 예상 사업단 수보다 훨씬 많다. 사업 설계를 잘못했거나, 나눠먹기식으로 느슨하게 선정한 것이 아닌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분야에서 예측한 사업단 규모보다 실제 대학이 신청한 사업단 규모가 작았다.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 수를 줄이다보니 지도 학생 수가 줄었다. 대학원생 수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기에 신청 사업단의 예산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가장 돈이많이 투자되는 과학기술 사업단 분야가 작아졌기에 예산이 남아 추가로 사업단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의 패널과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사업단 선정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맞춰 선정했다”

- 선정 사업단과 지원금 간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단 선정 수와 지원금은 연관이 없다. 사업단은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고, 지원금은 대학이 신청한 예산에 기초하고 있다. 대학원생 수가 기준이기에 학생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 3개 사업단이 선정됐는데, 1~3등 중에서 3등의 예산이 제일 많을 수도 있다. 성적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된다.”

- 고급전문서비스의 경우 의치학에 배해 상대적으로 경영(MBA) 분야 선정이 박한 것 아니냐.

“경영 분야는 신청 대학 14곳 가운데 교육부의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6곳만 받았기 때문이다. 의치학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의 선정 비율과 지원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과학 학생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의치학 비즁이 10% 이상을 차지했다.”

- 의치학은 부분 전환 대학은 총 사업비의 50%를 주는데, 완전전환하면 1백%를 주는 건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 실사과정에서 부실, 허위 사례가 적발돼 취소된 사업단이 있나.

“사업단이 취소된 것은 없고, 예산이 부분 삭감된 사업단은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자료를 수정했다. 심사과정에서 신청서 오기가 고의인지, 착오인지 판단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대학이 사업단 선정에 유리했나.

“전국 단위 사업의 경우 순위권에 든 대학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받아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구조조정 가점이 없었지만 선정권에 들었다. 하지만 지역은 영향을 미쳤다. 구조개혁 실적이 좋은 전남대와 부산대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평가과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대학원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에 대학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크게 염려는 없을 듯 싶지만)탈락대학 사이에 평가과정, 평가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대학들이 심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 성적표를 대학에 보여줄 생각이다. 결과를 원하는 대학은 채점 결과를 보여줄 방침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6-04-2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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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주섭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육과정에서 무역전문인력(무역거래를 주관하는 실무분야)을 위한 교육은 통상이라는 미명하에 경영. 경제학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역회사에에서 필요로하는 무역거래계약을 하고 이를 실천하여 무역금융.지급결제. 운송계약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회산에서는 고수준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학교육에 국제상인을 양성하는 대학단위(예 국제상인대학. 국제무역대학 등)의 조직이 신설되어야 국제상업사회에서의 인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상거래 관례.관습.법리에 대한 이해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첫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야 할 것입니다. 2006-04-28
1 한주섭 학과의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문분야를 주관하는 학과의 생명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되며 소비자(산업계 수요자, 학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과에 땨라서는 현재에도 증원 또는 증과되어야 하거나 또는 대학단위로 신설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하면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무역전문인력 200만 양성하기는 대학교육의 확대를 필요로 함으로 도리어 증과 또는 대학단위의 신설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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