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을 직위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오는 9월 1일 이전까지 학칙에 따라 서병수 교무처장이 총장직무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두 총장의 연구비 유용 문제가 인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검토한 끝에 직위해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주 월요일(2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총장은 자리의 중요성 만큼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 연구비 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결정이 임박하자, 두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학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교육부는 “비위공직자의 경우 사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두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개인 뜻대로 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두 총장은 제한사유에 해당돼 개인 뜻대로 사직할 수 없다는 것.
전북대에 따르면 두 총장은 지난 20일 후임 총장후보자 선출을 무사히 치르고 그동안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대학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기관장이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기고 사퇴를 한 것은 총장 개인의 잘못을 떠나 학교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징계처분을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비록 방학 중이고 차기 총장후보 선출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기관장의 부재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 총장은 지난 2001년부터 연구비 등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조양희·박철근 기자 yanghee·konpol@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