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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못한 대학만 법과대학 유지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한 대학만 법과대학 학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수 한남대 교수(법)는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에서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수 교수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의 위상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어떠한 대안도 법과대학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 군소대학들의 경우 ‘지역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학생활동의 교육 공간 활용 △법과대학 내 법률상담소 설치·운영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소통 △교수들의 전인적 교육활동 강화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들었다.

또 이 교수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만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확산 전 단계에서 법과대학에게 유사법조 내지 하급직 법률보조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이 확산·활성화됨으로써 법과대학이 소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법과대학들이 로스쿨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 연착륙의 방식으로 법과대학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20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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