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국가정보원 주최로 24일 한양대에서 열린 '대학 연구기밀 보호 세미나'에서 제시된 선진 연구기술 보호 방안을 소개한다.
국내 한 기업 연구소는 폐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망치 등으로 물리적 충격을 가해 '못쓰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워낙 업계의 하드 복원기술이 뛰어나 하드디스크의 복원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본의 한 사회과학연구소는 외국인을 별도 관리해 연구기밀 접근과 유출을 제한한다. 외국인 연구원들은 이메일 모니터링, 컴퓨터 수시체크, 연구성과물 소유권 명시, 외출시 사전 결재, 사내 인트라넷 접속 불가, 공휴일 근무시 사전 결재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 대학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방안’으로 철저히 연구기밀을 보호하고 있다. 교직원, 학생 등 내부 구성원 뿐 아니라 산학협력 파트너인 기업 등 구성원별 특성에 따른 비밀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교직원은 부서·연구빌별로 비밀 분류 기준을 마련, 비밀 분류·관리를 습관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비밀 취급주의 교육, 기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법적 책임을 고지한다. 기업도 산학협력시 연구노트와 공개된 성과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보안 관리에 눈을 뜬 사례들이 소개됐다. A 교수는 해킹 등에 대비, 특허 출원 전에 중요 기술 관련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를 인터넷과 분리해 별도 관리한다.
B 교수는 학술적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하되 실용화 기술 부분은 독자 연구해 기밀 공유 자체를 차단한다. 또 C 교수는 연구원을 등급별로 분류해 문제 연구원에 대해서는 핵심연구에서 제외하고 제한적으로만 참여토록 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대학의 특성상 100% 보안이란 있을 수 없고, 100% 보안은 비용 등의 문제로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겠지만 기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대학 차원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