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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사학법 후속조치 '게걸음'
평의원회 구성안 논의만 '무성'
교육부가 최근 이달말까지 개정 사학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립대학들에 정관 개정 완료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육부 '영'(令)을 따르기도 무작정 버티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개정 사학법의 국회 재개정 논의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만이 교육부 눈치를 보며, 정관 개정과 이와 관련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다.

한양대는 이달 말까지 정관개정을 마친다는 일정 아래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등이 평의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교협과 노조는 조만간 평의원회의 구성원별 참여비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희대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및 지역인사 등 네 그룹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시키되 총원 17∼21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는 앞서 지난 9월 법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으나 참여 위원 추천 작업은 미루고 있다. 건국대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했다.

단국대도 교수 5명 직원 3명 학생 2명 동문 1명의 평의원회구성안을 지난 9월11일자로 확정했다. 단국대 역시 참여위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 단국대 관계자는 “현재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할 대표들을 추천받고 있다”며 “조만간 추천과정을 거쳐 평의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국대와 고려대는 총장 선출 등 내부 사정으로 사학법 후속조치가 계속해 지연되고 있다.

동국대는 현재 재단과 교수가 총장선출방식을 두고 갈등하느라 정관개정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 동국 법인 관계자는 "차기 총장이 선출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 일정에는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당초 10월 중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변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장선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관 변경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총선위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11월21일 경 열리는데 여기서도 총장선임에 밀려 정관변경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은영·신하영 기자 key02·press75@unn.net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17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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