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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방법은?
Q : 각 연구사업비에서 일정액을 출금해 퇴직금 명목으로 계약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할때, 설정방법은?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매월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과 회계연도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동일 할 것이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구비서류는 충당금설정근거 서류만 구비하면 된다.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예금(퇴직급여충당금통장) xxx 예금(연구사업비통장) xxx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0-2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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