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교수 200여명은 긴급 전체 교수회의 명의로 내려진 결의안을 통해 지난달 25일 보낸 업무복귀 최종 명령서를 조속히 이행할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결의안에서 “외대가 그 동안 견지해 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하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학교가 통보한 최종시한인 10월 31일 오후 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직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학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는 지난 25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파업참가자들의 무조건적인 복귀’를 권고했고, 30일 열린 ‘처장단 회의’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 방침에 따라 학교는 31일 몇몇 일간지에 국제교류 업무와 도서관 관리를 포함한 일반행정, 재무회계 관련 신입직원 모집 광고를 냈다.
외대 박철 총장도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해 나갈 뜻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