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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름·로고사용료 부과 추진
서울대가 외부인의 '서울대' 교명과 로고 사용시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마련한 ‘연구행정 혁신 4개년 계획안’에 학교명과 로고의 사용료 규정 및 징수 범위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산학협력단 수익금 등 교내 연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명칭이 각종 상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소비자의 오해와 피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 정비로 로고 사용 등의 난립을 막고 학교 수익 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24 오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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