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산학협력단 수익금 등 교내 연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명칭이 각종 상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소비자의 오해와 피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 정비로 로고 사용 등의 난립을 막고 학교 수익 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