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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의원./한명섭 기자 |
서울대에 이어 전남대가 14건, 부경대와 충남대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대 9건, 경북대 8건, 군산대 7건, 충북대 5건 등으로 교수 징계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징계사유는 △연구비 비리(29.1%)와 △음주운전(23.6%)이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견책(59.4%) △감봉(14.8%) △정직(14.8%) △해임(9.4%) △파면(1.6%) 순으로 나타나 송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박사학위 심사 과정에서 6명에게 3,190만원을 받은 모교수를 비롯, 8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렸고 연구비 비리에 연루된 1명에게만 감봉 1개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대학마다 교원 징계 수위와 그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측이 연구관련 비리 등에 대해 엄격한 학문윤리를 정립, 교원인사에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