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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강의 절반 담당해도 인건비 비율은 10% 안돼
전임강사 1/4 수준…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일부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 비율이 50%를 넘는데도 이들이 받는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의시간 비중을 고려한 전임교원과의 인건비 격차는 최대 20배 이상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전국 155개 4년제 대학(국·공립 42개교, 사립대 113개교)의 시간강사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24일 펴낸 정책 자료집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학기에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는 비중은 국·공립이 38.3%, 사립이 36.3%였다. 그러나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비율은 국·공립 63.7% 대 7.1%, 사립 63.7% 대 8.1%로 각각 9.0배, 7.7배의 격차를 보였다. 강의담당 비중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국·공립이 7.1배, 사립이 5.1배였다. 사립대가 국·공립보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 격차가 덜한 것은 대체로 사립대 전임교원의 연봉이 국·공립대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대학 시간강사 강의비중 절반 넘어

전체적으로 강의비중은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 2006년 1학기를 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이 51.7%의 강의를 맡았다. 사립대도 전체의 52.0%로 비슷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가 전임교원교원보다 강의를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한국방송통신대(57.0%), 한경대(54.8%), 진주교대(52.3%), 상주대(45.8%), 서울산업대(44.6%) 등 5개교이다. 방통대와 한경대, 진주교대는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중이 50%를 넘었다.

사립대의 경우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중이 전임교원보다 더 높은 대학이 113개교 중 22개교였다. 이 가운데 절반인 11개 대학은 시간강사의 강의비중이 50%를 넘겼다. 성민대(65.3%) 성신여대(57.6%) 상명대(57.3%) 서울장신대(55.6%) 대구예술대(55.4%) 수원가톨릭대(55.4%) 동덕여대(54.5%) 덕성여대(52.7%) 그리스도대(52.2%) 호남신학대(51.5%) 추계예술대(50.0%) 등이다. 루터대는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의 담당비율이 42.0%로 똑같았다.

◆인건비 비율은 10%에도 못 미쳐

그러나 시간강사가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대학이 10%를 넘지 못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시간강사가 전체 강의의 57%를 담당하지만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머물렀다. 강의비중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가 13.1배로 가장 컸다.

서울산업대는 시간강사가 44.6%의 강의를 맡지만 인건비 비율은 5.3%(인건비 격차는 7.4배)였다. 22.9%의 강의를 시간강사가 진행하는 서울대도 인건비 비율은 3.4%에 머물러 그 격차가 6.4배에 달했다.

자료를 제출한 서울지역 사립대 가운데는 상명대가 인건비 격차가 가장 컸다. 상명대는 전체 강의의 57.3%를 시간강사가 맡지만 이들이 받는 돈은 전체 인건비의 5.4%에 불과해 전임교원과의 인건비 격차가 16.2배에 달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강의비중을 고려한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격차를 보면 경희대 9.0배, 중앙대 8.9배, 덕성여대 7.8배, 이화여대 6.8배, 한양대 5.7배, 연세대 5.6배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강의 비율은 경희대 36.7%, 중앙대 41.0%, 덕성여대 52.7%, 이화여대 38.0%, 한양대 31.8%, 연세대 36.8% 등으로 집계됐지만 인건비 비율은 경희대 4.9%, 중앙대 6.0%, 덕성여대 7.5%, 이화여대 7.1%, 한양대 5.8%, 연세대 6.4%였다.

◆평균 강의료…국·공립 3만9.960원, 사립대 3만605원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는 비율에 비해 인건비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강사 강의료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강사들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 3만9,960원, 사립대 3만605원으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1만 정도 적게 지급했다.

42개 국·공립대 가운데 14개 대학이 시간당 3만5,000원~4만원 미만의 강의료를 지급했고, 66.7%인 28개 대학이 4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국고나 기성회계의 연구보조비 등 보조비가 포함됐다.

113개 사립대 가운데 4만원 이상 지급하는 대학은 14개교(12.4%)였다. 49개 대학(43.1%)이 3만~4만원을 지급했고 48개 대학(42.5%)은 2만~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만원 미만의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는 대학도 2곳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강의시간이 평균에 근접한 시간강사(국·공립대 5시간, 사립대 4시간, 전문대 2시간 등 주 11시간)의 강의료를 추산한 결과 월 90만원, 연 1,080만원으로 이는 전임강사 평균연봉(국·공립대 4,562만원, 사립대 4,020만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3명 가구 최저생계비인 한달 93만9,849만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의 4분의 3이 결혼을 했고, 3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소득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27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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