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이상민·이주호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 교육위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두 가지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3월말 가장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간강사’를 ‘대학강사’로 명칭을 바꿔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지난 6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명예교수를 없애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를 ‘비전임강사’로 개칭해 교원의 범주에 추가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사료’란 용어를 ‘강의료’로 바꾸고, 2007년부터 국립대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약 6만5,0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주장한다.
◆재정·학사운영 어려움 들어 난색
용어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3개 개정안의 취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최소 1년 이상의 단위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재정·학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학 자율권 침해를 들어 이 같은 법제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기획처장협의회(회장 김건기 광주대 기획처장)는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의견서를 의원실에 제출해 놓았다.
시간강사에게 법적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인건비 상승, 연금부담금 상승(4대 연금), 연구실 지원 등 시설 확충이 요구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립대학의 현실상 곧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시간강사 임용에 제한을 받게 돼 커리큘럼 개발이나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교과과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등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김건기 광주대 기획처장은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의 전임교원 문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시간강사의 강의능력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과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 개발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