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권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7개 주요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지금까지 개정 사학법에 맞춰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건양대 1곳 뿐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정관 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배재대는 지난 23일 교무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 심의안을 논의했으나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을 놓고 교협-노조측과 학교측이 입장을 달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협-노조측은 교원 7명, 직원 4명, 학생 1명, 동문 2명, 사회인사 1명 등 15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학교측은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1명, 사회인사 2명 등 11명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목원대도 최근 교수협의회가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사회인사 2명 등 11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자는 자체 정관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평의원회에 직원이 최소 3-4명(교수대비 직원 30%)은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는 학교법인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지만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와 전임 노조위원장 해임문제로 학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관 개정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이밖에 대전대, 중부대, 우송대 등은 개정 사학법 취지에 따라 정관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구성원간 정관 개정 논의조차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들의 정관 개정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구성원간 의견 대립도 있지만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말까지 정관개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키로 이미 통보한 상태여서 무더기 행정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학의 경우는 특히 교단 차원에서 개정 사학법 자체를 거부하는 곳이 많아 정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학내에서도 평의원 구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서는 사립대학은 교원.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11인 이상)를 구성한 뒤 대학평의원회에서 전체 이사의 4분1 이상을 개방이사로 추천토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건양대는 지난 8월 28일 교수 4명, 직원 3명, 학생 1명, 사회인사 2명, 동문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토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전체 이사(12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명(2배수로 6명)을 개방형 이사로 이사회에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