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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입찰은 16건으로 10.7%에 그쳤다. 전문대학 10억원 이상 공사 88건 가운데 31건(35.2%)이 수의계약이었고, 일반경쟁 입찰은 24건으로 27.3%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는 명지건설과 각각 8건과 5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한양개발과 13건 중 12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포항공대, 국민대, 선문대, 울산대, 인하대 등도 특수 관계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맡겼다
성균관대는 최소 3건의 공사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물산에 맡겼으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유기홍 의원은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정심사와 비용 절감 기회 등을 차단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관계인과 맺는 수의계약은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우려까지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사학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사학운영자들 역시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