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6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마라톤 임시총회를 연 끝에 쟁의대책위원 25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6일 전원 복귀해 7일간의 업무 적응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학측이 정한 최종업무 복귀시한인 10월 31일까지 노조원 44명이 이미 복귀한 바 있어 노조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대학가 최장 파업 사례가 됐던 한국외대 사태는 일단락됐다.
노조의 전면파업 자진 철회는 교수와 학생사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원인이 크다.
한국외대 교수 200여 명은 지난달 3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노조원은 31일 오후 5시까지 무조건 업무에 복귀할 것 △학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파업기간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대학본부는 6일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 직후 박철 총장과의 합동처장단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조건 지킬 것 △미지급 임금 중 25억 원은 장학금에, 15억 원은 도서관 증축에 사용할 것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할 것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캠퍼스 엄태용(24·아랍어과 4년) 총학생회장은 “노조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장기파업을 여전히 규탄하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는 학교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가운데 노조가 자진철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쟁의 해결의 이례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인사들은 “한국외대 노조의 전면파업 자진철회는 노동계에서 강경투쟁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외대 노조는 인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과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학교와 이견을 보이다가 4월 6일 파업에 돌입했다.
다음은 외대 노조 파업일지
3월14일 학교측, 단체협약 해지 통보
4월 4일 노조, 파업찬반투표 가결
6일 전면파업 돌입
5월22일 노조원 4명에 대한 파면, 정직 결정
24일 총학생회, 파업철회 촉구 기자회견
8월 2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노조사무실 폐쇄
9월 1일 법원, '노조의 지나친 쟁의행위 금지' 결정
10월30일 교수회, '엄중대처' 요구 결의문 채택
11월 6일 노조 지도부 제외한 119명 전원 업무 복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