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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선거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대학생이 군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관측이 대학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당정은 군복무 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대학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장병들이 부대로부터 가까운 학교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당은 일단 한 학기당 3학점, 1년에 6학점 정도 학점 취득 허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학점 취득 방안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미 합의됐지만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대 내에서도 대학 학점을 일정 정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당정 협의 내용 역시 이른바 '대선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학가 일부의 관측이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07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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