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학가에 따르면, 당정은 군복무 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대학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장병들이 부대로부터 가까운 학교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당은 일단 한 학기당 3학점, 1년에 6학점 정도 학점 취득 허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학점 취득 방안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미 합의됐지만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대 내에서도 대학 학점을 일정 정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당정 협의 내용 역시 이른바 '대선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학가 일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