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의회를 통과한 '사립전문대법안'(Private Career College Act)에 따라 11월1일부터 모든 사립전문대는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학기 시작 전에는 등록금의 25%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거나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문제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등록금을 신탁기금(trust fund)에 예치해야 한다.
크리스 벤틀리 주정부 칼리지.대학부 장관은 "허위광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기대에 어긋나거나 파산한 학교로부터 보다 쉽게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에는 520여개 사립전문대가 있으며 학생은 연 3만8천명에 이른다. 이 사립전문대들은 주로 비서를 양성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주로 비즈니스, 컴퓨터, 보건 분야와 고교졸업 학점이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몰리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작용으로 최근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비즈니스 칼리지에 등록한 인도인 유학생은 "푸른 잔디가 깔린 캠퍼스를 상상했는데 쇼핑몰 위층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광고를 이유로 등록금 1만 달러가운데 이미 지불한 5천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토론토의 5개 사립전문대가 허술한 운영으로 폐교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한인이 운영하던 칼리지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