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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소송 패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주민들은 소송결과가 나온 직후 "국가우월적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9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으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 입법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불복하거나 체납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삼산타운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미환급액 4천억원)에 달해 원고측의 승소로 끝났을 경우 비슷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한국납세자연맹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전국 26만명의 환급소외자들을 울리는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판결이다"며 "항소를 통해 법적 투쟁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8일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환급촉구전국총궐기대회를 열어 전원 환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6-11-02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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