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이하 연구처장협의회, 회장 서판길 포스텍 연구처장)는 26~28일 제주도 서귀포 칼 호텔에서 '대학의 산학협력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각 기업체에게도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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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시 개발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학연구과제 기본합의서(안)'에 따르면, 연구성과에 대한 추후 보상과 라이센싱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공동 배분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이 보유한 관련 기술분야 선행 특허를 사용할 경우 기업은 대학과 반드시 별도 협의토록 규정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기업이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
건의문 초안을 작성한 홍국선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해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산업체에 귀속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학에 산학협력 전담조직이 설립된 이상 대학과 산업체가 대등한 관계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교수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직무발명, 보상기준, 권리배분, 이전경비, 양성화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며 "이에 따라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례마다 특별한 경우가 너무 많다. (대학과 기업이)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늘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측의 주장에 대해 기업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측이 이 같은 내용의 산학연구과제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표준화하기까지는 적쟎은 난관이 우려된다.
기업측은 우선 기업이 연구비 100%를 지원하므로 그 결과물은 기업에 귀속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구 성과에 대한 추후 보상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센싱 수입금 배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학측의 선행 특허권 사용을 별도 합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 보유기술과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행 특허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처장협의회는 26일 고용 전남대 교수가'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방안', 교육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의 'HRD정책과 R&D 정책의 구분과 연계' 발표에 이어 27일 김선정 동국대 교수(법학과)의 '대학과 기업의 연구성과 공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과학기술부 김경원 기술혁신평가 국장의 '성과중심의 R&D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