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다른 입찰 참가업체들과 담합하거나 협조를 얻어 특정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미리 입찰예정가를 유출해 예정 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도록 한 점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입찰방해로 인해 목원대와 학교법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심의 양형은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6월 교내 기숙사인 목원학사 보수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