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동덕여대 이사회가 제출한 손 전 총장의 해임 보고 관련 서류를 구비서류 미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르면 교원의 해임을 보고할 때에는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동의서, 징계결의서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회의록 외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전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학사운영 방안 등을 놓고 교직원,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9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재적이사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손 전 총장은 “해임안이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 상정되는 등 사학법에 명시된 교원의 징계 절차를 무시했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 총장해임취소 소송도 내기로 했다.
한편, ‘손봉호 총장 부당해임 취소 촉구 및 동덕여대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이사회 측에 손 전 총장을 명예롭게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