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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해임서류 반려
교육부, 징계위원회 동의서 등 구비서류 미비로
교육부가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의 해임 보고서류를 반려했다. 손 전 총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동덕여대 이사회가 제출한 손 전 총장의 해임 보고 관련 서류를 구비서류 미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르면 교원의 해임을 보고할 때에는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동의서, 징계결의서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회의록 외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전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학사운영 방안 등을 놓고 교직원,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9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재적이사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손 전 총장은 “해임안이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 상정되는 등 사학법에 명시된 교원의 징계 절차를 무시했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 총장해임취소 소송도 내기로 했다.

한편, ‘손봉호 총장 부당해임 취소 촉구 및 동덕여대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이사회 측에 손 전 총장을 명예롭게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03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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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련을 버리세요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 2006-11-03 00:04:51, Hit : 267 작성자 : 이성과 지성 1. 교육부가 손 총장해임에 대한 동덕여대의 ‘면직보고서’를 반려 시킨 것은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지 해임자체가 잘못됐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류재덕 사무관은 “교육부는 손 총장의 해임여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로부터 ‘면직보고’가 올라오면 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면직’을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할 뿐”이라고 밝혔다. 2. 총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인 ‘임면권’은 재단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반면,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의 해임 결정에는 이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류 사무관은 “징계위원회의 동의서나 의견서가 첨부돼 다시 접수되면 그 적법성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면직 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재단이사회는 교육부로 부터 면직보고서 반려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거쳐 면직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가 문제된다니 부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 후에 다시 면직보고를 교육부에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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