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진행중인 2007학년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5시간 가까운 국감 시간 동안 "전문가와 협의 후 제출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에 "서울대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서야 이 총장은 "법 규정대로 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날 국감현장에서 서울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최 의원은 본질의를 통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서울대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대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도 "기본 점수와 실질반영률 제출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시험의 기초적 규칙도 모르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수능 점수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마당에 지나간 입시 자료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서울대가 치외법권 지대에 성 쌓아놓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는 서울대에 유리한 자료는 가공해서 잘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는 그런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원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원본 자료가 아닌 자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개개인이 몇 점인지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기본 점수와 평균이 얼마인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듯 공개해야 한다"며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관한 자료 제출은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피감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법 12조에 의해 3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내에서 협의 후에 제출하겠다"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의 회피식 답변에 권 위원장은 "법이라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면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에 5시간 가까이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버티던 이 총장은 "법 규정대로 하겠다"며 뒷걸음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