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심의를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일괄타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변협의 권한이 축소된 로스쿨법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오는 5월 2일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간 합의가 없는 한 2008년 1학기 로스쿨 개교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로스쿨법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심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24일 예정된 3차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로스쿨법안은 빠져있다.
교육위 지병문위원실(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을 통해 24일 예정된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위윈들이 24일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이주호위원(한나라당)의 24일 일정에도 법안심사소위 참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위원실 김윤정 보좌관은 "24일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 여야간 합의된 바가 없다"며 "25일 예정된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로스쿨법 등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안건과 사학법 재개정 안건을 일괄타결하지 못하면 5월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로스쿨법안은 17일 교육위를 통해 내용상의 수정에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것.
여야가 24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괄타결’을 합의하더라도 로스쿨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육위가 로스쿨법 수정안 내용에 합의한 반면,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은 “한나라당의 ‘일괄타결’ 주장은 법적으로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라 엉뚱한 주장”이라며 “설사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에 합의해 한다고 해도 이는 법학교육사에 불행한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는 “로스쿨은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허점투성이의 로스쿨이 도입되거나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악의 경우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