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회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는 2일 안동대에서 회의를 열고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았으며, 조만간 이를 교육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세 부산대, 노동일 경북대, 김현태 창원대, 김재현 공주대, 권영건 안동대, 장만채 순천대, 목연수 부경대 총장 등 14개대 총장이 참석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중인 법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을 당해년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치의 1.5배 이상 인상코자 할 경우, 사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심의·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현 공주대 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률을 책정하는 것은 대학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 등록금 차액이 1/2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국립대학 지원을 제도적으로 저해하는 결과이고, 국립대학간 등록금 격차도 극심해 처음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대학과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 대학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간 등록금 차이는 1.5∼2배에 달했다. 예능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서울대 등록금은 293만3천원으로 안동대의 144만7천만원에 비해 148만원 비싸다. 또 국립대인 공주대의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41만7천원은 사립대인 고려대의 313만2천원에 비해 171만5천원이 낮다. 사립대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법안을 준비중인 정봉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가칭)등록금 인상 제한법안을 준비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시행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입법화를 위한 상임위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공립대 등록금인상률은 9.9%로 사립대 6.5%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등록금은 342만3천원으로 사립대 646만4천원의 53%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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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