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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에 교원·직원·학생 반드시 포함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이사는 구성원 추천 1/3이상이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을 합의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및 절차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함께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의 발효 시기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에 맞춰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교법인, 동일 종교교인 개방이사로 선임 허용

입법 예고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7일 공청회 때 공개한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이례적으로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학부모단체 등의 인사가 참여한 시행령 개정위원회까지 구성해 시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인 개방이사에 관해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종교 사학법인은 같은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넣지 않았다.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에 교원·직원·학생 반드시 포함

또 다른 쟁점인 대학평의원회는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로 한정했다.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직원·학생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동문·지역인사 등의 포함 여부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청회 때 공개한 위원안과 소수 의견을 절충했다.

다만,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평의원 정수는 11인 이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심의사항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교원수급에 관한 기본 사항’은 빠졌다. 사학법 제53조의 2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상충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협의과정에서 빠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만 할 수 있다.

학교 재산 횡령 시 즉시 해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를 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이상(초·중등 법인은 50%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법인 재산출연 결과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했다.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제출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종전처럼 ‘지체 없이’ 보고하면 된다.

재산출연 결과보고 시 필요서류 명시

재산 출연 시 확보해야 하는 금액도 정관에 기재토록 했다. 시행령에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10%’로 하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200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은 1백21억3천6백만원(전문대는 96억2천8백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고 △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학내 구성원 추천 임시이사 3분의 1이상이어야

한편, 교육부는 그 동안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었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별도의 대통령령(‘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개정 사학법 25조 6항이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심의결과 및 법인 상황을 고려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 방법은 현재 임시이사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의 방식과 유사하다.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되 선임된 임시이사는 교육부 추천 이사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는 선임 이사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재단 측의 추천 이사는 따로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6월 한 달 동안 정관길라잡이 등 제작 배포, 사학 관계자 연수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10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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